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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시간에 포스팅 했던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은 이름이 바뀌어 최종적으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되었습니다.

    최대 1달에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개요

     

    신청기간 : 24년 6월 3일~11월 10일

    사업기간 : 24년 7월~12월

    해당지역 : 경기도 내 13개 지역 시행.

     

    위의 사업은 선착순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해당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아래버튼을 눌러주세요!

     

     

     

     

     

     

     

     

    경기형가족돌봄수당경기형가족돌봄수당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1.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양육자(소득과 상관없음)

    *해당 아동과 양육자는 반드시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도중 이사를 갈 경우 사업참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양육공백대상자 기준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아동의 연령은 24-48개월 사이여야 합니다.

    3. 돌봄조력자는 조부모,친인척,이웃까지 가능하며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아야 합니다.

     

     

     

     

    경기형가족돌봄수당경기형가족돌봄수당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절차

     

    1. 매월 1일~10일 사이에 신청가능 (경기민원24에서 바로 신청하기)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2. 매월 15~25일 사이에 자격확인 및 대상자 확정 발표

     

    3. 신청일 기준 다음달 1일~말일까지 돌봄 수행

     

    4. 신청일 기준 다다음달 20일에 돌봄수당 지급 및 정산

     

     

     

     

     

     

     

     

     

     

    경기형가족돌봄수당경기형가족돌봄수당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인정시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시간

     

    6시~22시까지 돌봄활동 가능(최대 하루 4시간까지 인정)

    *주말,공휴일도 돌봄시간으로 인정되며, 이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시간제약 없음

     

    1.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중복대상으로 신청 불가

    2. 어린이집 이용가정은 기존 보육시간 평일 9시~16시는 제외

    3. 유치원 이용가정은 기존 보육시간 평일 9시~14시는 제외

     

     

     

     

     

    경기형가족돌봄수당경기형가족돌봄수당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유의사항

     

    1. 돌봄활동 시 매일 활동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익원 5일까지 관할 읍면동 제출필요)

     

    2. 돌봄조력자 변경 매월 1회 가능하며, 익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경기민원24에서 변경신청가능)

     

    3. 양육가정 주소지 변경은 발생 즉시 관할 읍면동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고지해야합니다.

     

    4. 돌봄활동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전화,사진요청,불시방문 등) 할 수 있으며,

    3회이상 거부 할 시 수당 미지원, 또는 경우에 따라 자격정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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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조력자 의무교육

     

    교육목록 1) 가족돌봄수당 영유아 안전교육

    -영아기 안전사고, 영아기 상활별 응급처리 등

     

    교육목록 2) 가족돌봄수당 세계의 청렴국가

    -온정과 부정사이, 나랏돈은 눈먼돈 등 청렴교육

     

    교육목록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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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형가족돌봄수당

     

     

     

     

     

     

    대상자 선정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부득이한 경우 익월 5일까지)

     

    교육이수증 사본 관할 읍면동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회원가입 후 온라인교육 이수(2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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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서식은 6월 3일 경기민원24에 올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외 기타 구비서류 다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버튼을 통해 다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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